2025년 경기도 추석 명절 지원금 총정리
2025-09-08 — 경기도 내 각 지자체가 추석 명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이번 정책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, 명절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. 현금, 지역화폐,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, 지자체별로 대상과 금액이 다릅니다.
🎁 지원 대상 주요 요약
-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 급여)
-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
-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
- 가정위탁아동, 사회복지시설 거주자
- 노인 지원대상
📌 경기도 추석 명절 지원금 리스트 (정부24)
-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 급여)
-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
-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
- 가정위탁아동, 사회복지시설 거주자
- 노인 지원대상
1. 경기도 지자체별 지원 내용 (2025년)
지자체별로 지급 대상과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👇
| 지자체 | 지원 대상 | 지원 내용 |
|---|---|---|
| 평택시 |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| 5만 원 (설, 추석) |
| 의왕시 | 기초생활수급(생계, 의료) 대상자 | 명절 위문금 현금 지급 |
| 포천시 | 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| 5만 원씩 2회 지급 (설, 추석) |
| 하남시 |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의사상자 | 온누리 상품권 5만 원 지급 (설, 추석) |
| 광주시 | 사회복지시설,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| 상품권 및 위문물품 배부 |
| 화성시 |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(일부 제외) | 10만 원 지급 (설, 추석) |
| 과천시 |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 명절위로비 가구당 4만 원 |
| 안성시 | 기초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, 차상위 장애인 | 명절위문금 가구당 3만 원 2회 (설, 추석) |
※ 위 내용은 지자체별 공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 여부는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.
2. 신청 방법
- 자동 지급: 일부 지자체는 대상자 계좌로 바로 입금
- 신청 필요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필요 서류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소득 증빙 자료
3. 경기지역화폐 혜택
경기도는 추석 명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화폐 할인율을 10%까지 확대하고, 구매 한도도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. 전통시장 등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됩니다.
🤔 자주 묻는 질문
Q.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상위계층도 지원 대상입니다.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.
Q.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나요?
A. 자동 지급되는 지역도 있지만, 신청해야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. 반드시 확인하세요.
Q.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?
A. 지자체별로 현금, 지역화폐,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합니다.